입력2006.04.02 07:20
수정2006.04.02 07:23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S사 등 3개사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K증권사 K지점 영업직원 장모씨(32)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S사 등 3개 상장사 우선주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수주문을 낸 것을 비롯 모두 4백34차례에 걸쳐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