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4일 서울대우모(여)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한 혐의(위증)로 불구속기소된 지방대 교수 강모(41) 피고인에 대해 징역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무죄라고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자유롭게 항변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94년 12월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 피고인 서울대 신모 교수측 증인으로 나와 "우 조교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우 조교를 만난 시기를 위증하는 등 혐의로 지난 96년 불구속기소됐다. 우 조교가 지난 93년 "신교수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우 조교가 승소했으나 강 교수가 증언한 2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하고 다시 대법원이 성희롱을 인정, 이 판결을 파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