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이 면제되고 특별소비세가 환급된다. 이에 따라 가스난로(캐비닛 히터)를 기준으로 부탄가스 소비자요금이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가스난로 부탄캔 에어졸 등에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가 환급됨에 따라 석유판매부과금 징수도 면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탄가스 1㎏당 △특소세 74원 △교육세 11.1원 △석유판매부과금 19원 △부가가치세 10.4원 등 모두 1백14.5원의 정부 부과금이 없어지게 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