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소비자보호 내용이 크게 강화된 새로운 회원약관을 도입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비씨카드는 23일 "조흥 한빛 등 12개 회원은행과의 협의를 마치고 소비자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회원약관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분실 도난시 보상기한을 현행 25일에서 60일로 크게 늘린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따라 비씨카드 회원들은 통상 카드이용 시점으로부터 약 40일 뒤에야 발송되는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뒤늦게 분실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기한 내에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손질했다. 중대과실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미서명 비밀번호와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사용 등 회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카드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신용정보나 회원자격에 관한 조항도 개정해 회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한 회원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회원이 실직이나 전직할 경우 임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비씨카드에 이어 LG 삼성 국민카드 등 경쟁사들도 곧 비슷한 내용의 약관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