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21일 예고없는 단수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고양시 일산구민 454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고양시는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하라는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시(市)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단수 예고를 불충분하게 하고단수를 연장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 액수는 단수조치를 하게된 경위와 공익상 필요성, 단수기간 비상급수로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점, 원고들이 당초 예고에 따라 물을 준비해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별 2만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일산구민들은 지난해 8월 고양시가 취소됐던 단수를 예고없이 단행하고 단수기간도 처음 예고기간보다 길어져 식사준비, 세탁, 화장실 사용 등에 불편을 겪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양시는 지난해 8월 24일 송수관로 이설공사로 같은 달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34시간동안 일산 전 지역에 급수를 중단한다는 예고를 했다가 28일 오전 8시 호우경보 발령으로 단수 취소를 발표한 뒤 비가 그치자 같은 날 오후 4시 다시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인터넷, 유선방송으로만 예고대로의 단수 사실을 알리고 공사도 30일 새벽 1시께에야 마쳤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