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05
수정2006.04.02 07:07
영국 경찰과 이민국 관리들은 외국인 테러범용의자들을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대테러.범죄.안보법이 지난주 발효됨에따라 지난 19일 새벽 외국인 테러범 용의자들의 집을 급습, 8명을 검거했다.
런던, 웨스트 미들랜즈, 베드퍼드 등에서 실시된 이날 검거작전에서 런던에서 5명, 루턴에서 2명, 버밍엄에서 1명 등 8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모두 알제리아, 모로코, 이집트 출신의 아랍인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런던 남동쪽의 벨마시, 우드힐 등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6개월간 구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민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돼있다.
검거된 용의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테러.범죄.안보법 발효와 동시에 검거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요 인물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단체인 알-무하지로운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셰이크 오마르 바크리 무하마드는 감시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검거자들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런던 북쪽 핀즈베리파크 이슬람사원의 이슬람 성직자로 최근의 극렬발언으로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아부 함자 알-마스리도 역시 검거되지 않았다. 그의 대변인은 그가 영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인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할 대테러.범죄.안보법으로는 그를 검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거작전 직전에 사라졌다는 추측이 나돌았던 오사마 빈 라덴의 유럽주재 "대사" 아부 카타다는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카타다(40)는 알-카에다 조직의 유럽내 정신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월에 체포됐다가 불기소로 풀려난 바 있다.
그는 지난 94년 폭탄과 수류탄 테러 배후조정 혐의로 요르단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스페인 수사관들은 그가 9.11테러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심문하기를희망하고 있다.
카타다는 요르단이 아직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영국과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돼있지 않기 때문에 요르단에 인도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국내에서 난민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