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0일 진씨 돈을 받은 혐의 등이 포착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2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21일 오후에 출두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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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 A사는 이전에도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기획감독 A사는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대신 고정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을 2억4000만원이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는 이중 장부로 근로시간을 관리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고 한도 초과 시간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식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고의 및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돌입했다. 또 시정 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해 강도 높게 실시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 처리 건수를 기록했다.
감독 결과 상습체불이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체와 건설현장 등 총 131개사 중 92개사(70.2%)에서 총 91억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국토부와의 합동으로 실시한 12개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2개 현장)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4개 현장)을 적발했고 4개 사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을 하도급 받은 D건설사는 현장 근로자 191명에 대한 8월분 임금 5억7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
일부 의사들이 지방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한 후, 퇴직할 때 말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병원을 고소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력 부족 탓에 의사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방 병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인노무사업계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전북 지방의 일부 병원들은 퇴직한 의사들로부터 연이어 수 억원 대 '임금 체불' 진정을 당해 비상이 걸렸다. 퇴직금은 물론 각종 수당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 데다 법정 이자까지 붙으면서 '체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단순 임금체불 사건 같지만, 속사정이 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병원 측이 의사의 요구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특별 약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나눠서 '특별 수당' 조로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방의 한 의료원 관계자는 "지방병원 의사들의 퇴직금 분할 지급은 오랜 관행"이라며 "의사들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를 방지하려 먼저 퇴직금 분할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말을 바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라며 퇴직금을 또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합의해 퇴직금을 분할지급해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넣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다.
문제는
고용정보원, 통계청 자료분석…'계속근로' 희망 비율 10년새 12%p 늘어
법정 정년(60세)을 훌쩍 넘긴 65∼79세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5명 중 1명가량이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55∼79세를 기준으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고용정보원 강민정 전임연구원은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이번 보고서에 소개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65∼79세의 비율은 지난해 5월 조사(54.8%) 때보다 0.9%포인트 늘었고, 10년 전인 2013년(43.6%)과 비교하면 12.1%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5.4%)이 여성(47.3%)보다 계속근로를 더 희망했고, 고학력일수록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은 38.0%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일하려는 노인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65∼79세의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18.6%였다.
지난해(19.2%)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10년 전 11.7%보다는 크게 늘었다.
남성의 18.9%, 여성의 18.4%가 구직 경험이 있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계속 늘고 실제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