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광고 문구 '구체서비스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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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결혼정보업체가 광고를 하거나, 팜플렛을 돌릴 때 '1년에 OO번 이상 만남을 주선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백화점상품권 구두상품권 등 모든 상품권에는 '잔액이 OO원 이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기업이 자사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넣도록 의무화하는 '중요정보 고시제도'를 이같이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부동산중개업 건강식품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중요정보 고시 대상에 결혼정보업과 영화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업체가 광고할 때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지때 가입비를 얼마만큼 돌려줄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극장이나 영화제작.배급사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영화를 광고할 때 영화진흥법에 규정된 '상영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물질이 3% 이상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광고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담배 제조.판매회사들은 담배갑과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TV광고가 15초 안팎의 짧은 시간내에 이뤄지는 만큼 중요정보 고시항목을 모두 담기 힘들다는 점을 받아들여 대상 매체에서 제외시켰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