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은 거래소나 코스닥 주식을 매도한 후 즉시 전화나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매도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식을 팔고 매도일을 포함해 3 영업일 이후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주식 3일 결제제도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대상 주식은 위탁계좌에 1개월 이상 예탁된 거래소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 주식이며 대출가능금액은 매도체결금액의 98%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다. 대출금 상환은 매도한 주식이 결제될 때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이자는 연 8% 수준이다. 매도주식 담보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증권의 HTS 이지스톡 FX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직접 대출받고자 원하는 고객은 거래하는 지점에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인지세를 지불하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