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5일 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로 S건설 전무 부모(62.북제주군 애월읍)씨와 대표 임모씨 등 S건설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북제주군 공무원 이모(3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 업무를 사실상 총괄해온 전무 부씨는 지난 98년부터 3년여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공금 5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북제주군 공무원 이모(35)씨에게 4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뇌물을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