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초 예상과 달리 15일 새벽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5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광옥 전 법무차관 소환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최씨의 건강상태가 안좋아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는아니기 때문에 내일(15일) 오전중에나 영장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로비자금 사용처까지도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최씨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예정대로 이날 오전 일과시간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 오전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씨 신병확보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도 "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번 심사를받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 오전중 심사를 받기위해 당초 계획을 바꿔새벽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후 3∼4시께 최씨의 신병확보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금까지 로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일체 함구로일관하거나 신 전 차관에 대한 금품전달내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술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가 심경변화를 일으키면서 로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주초나 돼야 신 전 차관의 소환이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던 검찰이 계획을 바꿔 이르면 16일 신 전 차관을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