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단기 체납자도 통관허용 .. 재경부,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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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일정 금액 이하의 관세를 단기간 체납한 사업자는 통관금지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 주류제조업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류 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관세를 체납한 사업자에게는 체납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체납기간동안 일절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체납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는 통관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정한 기일 내에 체납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주류제조업자가 주류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