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자산양수도' 기업인수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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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226회 임시국회 첫날인 14일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법안 요지.
◇부가가치세법=내년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감면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이달말께부터 '자산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거래하는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등 지식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중기업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는다.
◇인지세법=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권이전 계약서,2천만원 이하 금액의 대출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1천원,기업어음과 주식선물거래 약정서에는 4백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인지세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내년 3월께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 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