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사 권유로 가입한 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바꾼 다음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환 3개월 이내에 이전 상품으로 재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입자들의 보험계약 전환을 유도할 때 사전에 반드시 계약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전환을 유도할 때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환 15일 이내엔 계약자가 어떤 이유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환후 3개월 내에 보험회사의 부실판매, 즉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의 미교부 또는 중요내용 불성실 고지 등에 대해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민 금감원 상품계리실장은 "최근 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을 해소할 목적으로 계약자들의 고금리 저축성상품을 해약시키고 보장성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및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계약전환 행위가 발생해 계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