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상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도주차량으로 간주할 수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대한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확실히 알지못한 채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규정상의 '도주'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난 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부상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용인시내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승용차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고유발 사실과 피해자 부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