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목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 상가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휴대폰 문자채팅을 통해 만난 L(14.중3 중퇴)양과 1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L양이 스스로 공개한 휴대폰 번호를 보고 문자채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