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 235개 3천400여만원 상당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시계 중간판매상 김모(41.여)와 오모(2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귀금속 골목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속칭 보따리상들로부터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 200여점을 개당 9만원에 수집해 서울 등지의 판매상에게 개당 10만-11만원씩 받고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M상가에서 시계 및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면서가짜 롤렉스 시계 35개를 보관,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시계를 넘겨받은 뒤 서울 등 전국의 시계판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 상당수의 가짜 롤렉스 시계를 공급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