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가 채무상환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대우전자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자산(1천5백억원)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국내최대양판점인 하이마트는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우전자는 서울지방법원에 낸 하이마트 재산가압류 신청이 11일 받아들여졌으며 가압류 집행에 필요한 공탁금 3백60억원을 납입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전자는 전국 2백30개 하이마트 매장중 40%인 90여곳의 제품과 은행및 카드사에 있는 매출채권을 가압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하이마트에 대한 보유채권 5천4백억원(원금 3천3백억원)중 과거이자(1천7백억원)를 면제해주는 대신 지분 20%(34억원 상당)를 받고 임원 3분의 1 선임권을 달라는 등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하이마트측이 거절해 가압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부채 2천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전환사채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상에 나섰으나 대우측이 이를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이마트측은 또 "자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가압류에 나선 것은 극단적인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