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이정렬 판사는 12일 검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9·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인 서모(17)양이 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를하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따라서 "`미성년의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 동기의 유발 여부를 가리지 않고 10대 미성년과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들만을 무조건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청소년 성매매가 지속적인 관계보다는 한 차례의 관계로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방 미성년자의 행위가 상습성 또는 직업성을 띤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판사의 심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9시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서양을 완주군 봉동읍 모 여관으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가진뒤 금품을 준다고 꾀어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