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회사의 정리과정에서 지출된 공적자금은 과연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까. 회수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국보다 앞서 지난 1990년대 중반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했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공적자금 회수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회수율을 우려해 공적자금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계 최강의 금융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도 8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년간 대공황때보다도 심했던 금융위기를 겪었다.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등 86년 3천2백34개에 달했던 금융회사들이 꼭 10년만인 95년말 1천6백45개로 절반 가량 줄었을 정도다. 80년대 초 석유산업과 부동산관련 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했으나 유가하락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갑작스레 부실화된 탓이다. 금융회사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부실금융 정리의 골자는 '공적자금' 투입이었다.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연방저축보험공사(FSLIC)의 금융지원을 통해 회생시키려고 해봤다. 그러나 부실규모만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89년3월 들어선 조지 부시 행정부는 곧바로 8월 금융회사정리 지원법(FIRREA)을 제정, 한국의 자산관리공사같은 성격의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했다. 그리고는 과감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처리했다.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이 법을 통해 정리된 부실 저축회사만도 1천43개(총자산 5천1백9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이 기간중 부실처리 비용으로 들어간 자금은 직접비용 1천4백57억달러, 세금감면을 비롯한 간접비용 73억달러 등 모두 1천5백30억달러선이라는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추산이다. 이중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재정지원 등 공적자금은 1천2백39억달러로 전체의 81%이고 나머지 2백91억달러(20%)는 업계 스스로 부담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공적자금이 본격 투입되기 시작한 89년 당시에는 5백억달러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부실저축회사를 약 4백개(총자산 2천억달러)로 파악한게 근거다. 그러나 1년도 되지않아 부실회사는 7백∼8백개(4천억달러)선으로 늘어났다. 저축회사에 대한 검사 및 회계처리 통제 등 감독 소홀로 제때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지 못해 실제 부실규모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0년동안의 금융구조 조정기간을 거친 뒤에야 금융시스템은 비로소 안정됐다. 미국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FDIC는 89∼95년중 부실저축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4천26억달러중 지난해 말 현재 매각 또는 회수한 금액은 39.2%인 1천5백77억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진한 회수율을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FDIC의 한 관계자는 이를 "부실은행과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은 데다 공적자금 투입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들어간 비용(Sunken Cost)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주택대부조합 부실의 핵심 인물이었던 찰스 키팅 2세를 기소해 4년 반의 징역형을 살게 하는 등 89년8월 이후 95년까지 무려 2천3백31명을 기소, 이중 2천85명이 형무소 신세를 졌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