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37
수정2006.04.02 06:41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유명 화장품업체인 T사가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경쟁사 K화장품 자회사와 이 회사로 옮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T사의 방문판매제도 관련 경영정보를사용, 공개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와 이적한 직원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T사의 방문판매 관련 경영정보를 사용, 공개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방문판매기법의 사용 또는 공개 금지의무를 무한정 인정할수는 없으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한 직원들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행위는 직업선택자유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T사는 방문판매 관련 자사 직원들이 K사가 방문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옮긴 것은 영업비밀인 방문판매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