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 재판관)는 11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등)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손순룡 전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으로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99년 11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