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골프용품 보석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데 맞춰 관세법상의 간이세율도 낮출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인하시기는 개정 특소세법이 공포되는 오는 17일이다. 관세법상의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에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해 일괄부과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 외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있다. 세율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특소세율이 인하되면 간이세율도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이번 인하조치로 골프용품에 대한 간이세율은 현행 70%에서 55%로 낮아지고 2백만원 이상의 보석.시계.사진기는 65%에서 50%로, 녹용은 50%에서 45%로, 로열젤리는 35%에서 30%로 각각 인하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