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티텔레콤, 카리스소프트 등 8개 코스닥등록기업이 2000년 12월 결산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분식회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예고한 이래 처음 취해진 조치로 코스닥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회의를 열어 아이앤티텔레콤, 카리스소프트 등 2개 회사를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앤티텔레콤은 유가증권 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카리스소프트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또 케이디이컴, 에이엠에스, 성진산업 등 3개사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취해졌다. 세인전자는 경고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휴먼컴과 나리지*온은 주의와 시정요구, 삼환상호신용금고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신화건설의 외감법 위반과 관련해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증선위는 분식회계와 관련해 엄한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이들 회사들은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과 금융관련 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는 불이익을 함께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2000년 12월 이후 결산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