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34
수정2006.04.02 06:37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11일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이모(54)씨 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종중 규약상 '종원은 성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여성도 종중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 이 조항이 여성을 종원에 포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년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종래의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종중 규약에 의하면 성인은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는데 남성들끼리 종중 모임을 통해 매각한 종중 재산 분배를 결정하고 종중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씨 등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그간 '종중원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 한다'는 판례를 들어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내용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