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구역 안에 주택과 하천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직 재개발에 동의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조차 한번도 방문해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데 만약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취해야할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재개발에 대한 동의 여부는 조합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끝까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유 부동산은 강제 수용됩니다. 감정평가액 만큼의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고 조합원 자격은 박탈됩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이에 앞서 보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시점은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개발에 동의한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 (02)81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