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내대변인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원내부대표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노조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의 '72시간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을 받아 이튿날 철회했고,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탄핵소추안 철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꾸준히 지적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친노동 성향 판결, 법관 이탈 문제 등을 해소할 적임자로 보고 지난달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미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선 ‘신상 털기’보다 사법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갔다. 야당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덕담을 건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명동의안 가결도 무난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이날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90%를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조 대법원장은 산적한 현안 가운데 우선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
총 4개 법안, 291명 표결서 찬성 175∼177표·반대 113∼115표로 부결
與 "정쟁 유발한 민주당의 폭주법" vs 野 "거부 법안 다시 준비해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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