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평이상 유통 매장 '내년부터 신고제 전환' 입력2006.04.02 06:22 수정2006.04.02 06: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개설이 신고만으로 가능해 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대규모 유통점포 설립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매장면적 3천㎡(약 9백평)가 넘는 대형 유통점을 설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덕수 권한대행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 내놓은 ... 2 한덕수 "국정 혼란 안정화가 사명…혼신의 노력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 3 韓 권한대행 긴급지시 "전군 경계태세 강화…치안질서 확립"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저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뀌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하야와 암살, 탄핵소추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