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 앞서 품목허가부터 살펴보는게 바람직하다. 넓게 보아 건강식품에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 다류 기타식품류 등이 있다. 이중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이 가장 건강에 기여할만한 제품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식품공전에는 건강보조식품에 첨가할수 있는 24개 성분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 특수영양식품은 다이어트식품 성장촉진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8개 품목이 있다. 인삼제품은 약성이 높고 가공방법과 함량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 또 제품 특성상 9개 품목으로 세분돼 공전에 실려 있다. 이밖에 다류(茶類)는 4종, 기타식품류는 과채류 가공품류(녹즙 등), 벌꿀, 죽염, 추출가공식품(달팽이 산양 등 식용동물에서 추출한 것) 등으로 나뉘어진다. 품목허가를 파악했다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알아보는게 좋다. 건강보조식품은 유용 성분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제조 저장 판매 조건이 나쁠 경우 변질되거나 부패되기 쉽다. 또 변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 약효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건강보조식품의 제품 표시와 광고문에는 암 당뇨병 고혈압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수 없다. 만병통치, 혈압 강하, 성인병 예방 등 과장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제품일수록 허장성세가 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같은 외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시해야할 점은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며 접근하는 자세다. 천연이니까, 유명 외국제품이니까, 고가니까 하는 등등의 이유로 제품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국내에는 이렇다할 참고도서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남들이 다들 좋다고 해서, 유명인사가 떠들어대니까, 복용하면 당장 몸이 나아질 것이라는 등의 비(非)과학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선망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다. 건강식품이 담고 있는 영양학적 의약학적 기초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제품을 현명하게 구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