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2부, 10개 화의기업에 대해 화의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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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5일 10개 화의 기업에 대해 화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화의가 취소된 기업은 진로베스토아 한영레미콘 대일공무 우양지질 유명개발 금용종합건설 진두산업 태양스포츠 상운종합건설 우성디베로 등이다.
이들 기업은 곧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부는 화의조건 이행 실적이 부진하고 영업 실적도 좋지 않으며 향후 회생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해 화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화의 인가된 1백32개 기업 중 작년까지 화의취소된 6개 회사를 포함,이날까지 모두 31개 기업이 화의 취소됐다.
파산부는 앞으로도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의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