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54
수정2006.04.02 05:57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소집, 교원정년연장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나 검찰총장 출석결의안 표결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특히 자민련측은 한나라당의 2야 공조태도를 문제삼으며 검찰총장 출석 표결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총무간 합의대로 `협의처리'를강력히 요구, 출석결의안의 표결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법사위내 의석분포는 민주당 7, 한나라당 7, 자민련 1석으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안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다'고 여야 총무들이 합의한만큼 민생법안을 먼저 심의한 뒤 표결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불출석시 표결한다'는 종전 합의에 따라 즉각 표결하자고 맞섰다.
또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은 총무회담에 자민련이 배제된데 반발, 한나라당의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자민련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어 양당간 조율여하에따라 검찰총장 출석안 표결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간사회의에서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간사는 "간사간 협의해 처리한다는 총무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민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18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 처리한 뒤 교원정년과 검찰총장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간사는 "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표결을 통해출석을 요구한다는 종전 합의는 유효하다"면서 "교원정년법을 우선 상정,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뒤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표결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제때에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했다.
이에 앞서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민련을 여야 총무회담에서 배제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원정년과 검찰총장 문제는 일괄해서 다루되 우선 정년 문제를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