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51
수정2006.04.02 05:54
민주당은 27일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건에 대한 표결처리를 봉쇄하거나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또 핀란드를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교원정년과 검찰총장 문제에 대한 당론고수 방침을 밝히는 등 야당측 목소리가 엇갈리자 "한나라당에 왜 두 의견이냐"고 꼬집으면서 표결강행시 책임이 이 총재에게 있다는 점을 못박으려 했다.
검찰총장 출석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로 처리한다고 여야 총무가 합의한 만큼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28일 법사위에서 출석문제를 표결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 간사간 표결에 관한 일정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연전술을 쓸 생각이다.
민주당은 특히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선 자신들의 입장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불가 이유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15대 국회때인 96년9월 정기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속기록을 인용, "당시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참모총장은 일선에서 수사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증인을 서고 출석하는것 자체가 정치권의 입김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검.경과 군의 중립화를 도모하려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국회로부터 차단함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사철(李思哲) 당시 의원도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 국민의 안위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아예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속기록을 공개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김의원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13대 국회에서 국회 노동위가 출석요구를 가결했으나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앞서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간사간 협의처리한다는 합의는 일방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28일 법사위에선 의사일정에 대해 새롭게 간사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28일 법사위 상정이 예정돼 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이은 전체회의 심의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만큼 28일 법사위, 2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총재가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다수 국민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독선이며 오만"이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 총재와 총무간에서로 다른 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야당측 입장의 수시변화를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