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47
수정2006.04.02 05:50
여야는 26일 총무회담을 열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출석 문제를 법사위의 양당 간사간 협의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한 야당측의 표결처리 강행으로 인한 여야간 충돌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와 신 총장이 이달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처리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양상은 계속될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보위, 예결위 등에선 신승남 총장과 신 건(辛建)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당측의 국회출석과 사퇴 요구를 놓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선 여야 총무회담 후에도 야당측이 신 총장에 대한 국회출석 요구문제를 이날 표결처리한다는 게 당초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날 저녁 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여야간 긴장이 계속됐다.
이날 총무회담에서의 `협의처리'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정신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지금까지 합의가 안된 것을 표결한 일이 없다는 정신을 존중해 어느 한쪽이 수의 우위를 앞세우지 않고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을 달리했다.
핀란드를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이들 문제에 대해 "기존 당론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교원정년 관련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이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강행할 생각은 없다"며 "이 문제는원내총무에게 위임, 여당측과 협의를 하되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전혀변함이 없다"고 처리일정에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즉각 표결하자"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검찰총장의 증인 자격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수사상의 문제점을 추궁하기 위해선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증인 출석을 위해선 어떤 안건과 관련한증인인지 여야간 안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미 특검제가 시작된 만큼 증인 출석을 위한 안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신 총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총장이 국회에 나가 보고를 하면 향후 검찰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