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구소 등 정보보호전문업체 9곳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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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컨설팅(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업무를 담당할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총 9개 업체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부터 19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마크로테크놀로지, 시큐아이닷컴, 시큐어소프트, 안철수연구소, 에스큐브, 에스티지시큐리티,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인젠, 해커스랩(이상 가나다순)이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단암데이타시스템, 모니네, 삼성에스디에스, 세넥스테크놀로지, 엘지이디에스시스템, 코코넛, 퓨처시스템, 한국아이비엠, 한국정보공학 9곳은 업무수행능력심사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 미달 등의 이유로 탈락했고 이니텍은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될 예정인 이들 업체의 컨설팅 기술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미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빠르면 이 달 안에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서가 공식적으로 교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2일 지정신청 접수마감 이후, 곧바로 19개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인력요건(기술인력 15인 이상), 자본요건(자본금 20억원 이상), 설비요건 및 자체 보호대책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동안, 업무수행능력심사 계량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도, 컨설팅방법론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지정예정업체 9곳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컨설팅수행실적의 사실 확인 및 공정성 유지에 가장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면서, 대형 SI업체 3사가 모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벤처기업가점(5점), 정보보호매출액비중(7점) 등의 평가항목이 대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추이, 정보보호전문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비율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전문업체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금융·통신·운송·에너지·행정 등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지원하는 업체를 말한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