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땐 즉시 등록취소 .. '코스닥퇴출制 내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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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정안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시장이 투명해지고 등록기업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내용이 "부실기업의 빠른 퇴출"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의 퇴출강화"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시장퇴출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퇴출제도 주요 내용=최저주가 유지 요건을 신설했다.
주가가 액면가의 20%(5천원일 경우 1천원)를 밑도는 날이 30일(거래일수 기준)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 후 60일 유예기간동안 주가가 10일 연속 액면가의 20%를 밑돌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유예기간동안 액면가의 20% 미만인 날이 30일을 넘어도 마찬가지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을 퇴출시킨다는 점에서 최저주가유지 요건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주가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퇴출과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퇴출 강화도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최종 부도가 날 경우 1년동안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뒀으나 내년 1월부터는 즉시 퇴출된다.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이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도 즉시 퇴출된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하면 즉시 퇴출시킨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거래량 유지 요건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달리 했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간 거래량이 자기자본의 1%,1천억∼2천5백억원이면 0.5%,2천5백억원 이상이면 0.3%를 넘지 못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저주가 유지요건과 거래량 유지요건은 내년 4월부터,나머지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퇴출 가능성 높은 기업=증권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퇴출 기준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경우 모두 24개사가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등록유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부도로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프로칩스와 테크원,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한국디지탈라인 서한 쌍용건설 주은리스 국제정공,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코네스 휴먼이노텍 등이 24개 기업에 포함된다.
최저주가 유지요건에 미달한 곳은 쌍용건설과 국제종합건설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한달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돌았다.
신원종합개발 서한 조흥캐피탈 신보캐피탈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액면가의 20%를 밑돈 적이 있다. 10월 한달동안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밑도는 종목은 푸른상호신용금고와 부산신용금고 쌍용건설우선주 등 3개 종목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