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금융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가 대주주이던 동방상호신용금고가 "불법대출로 손실을 끼쳤다"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금고측에 30억원을 갚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금고 주식의 2% 이상을 보유한 출자자에게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대출을 위해서는 출자자의 신용상태와 담보 등을 면밀히 평가해 채권회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그러나 정씨는 금고 대표 유조웅씨와 공모, 담보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3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동방금고 주식의 32.95%를 갖고 있던 정씨는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징역9년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