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7
수정2006.04.02 05:40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중인 고려산업개발의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담보권자의 47.5%만이 정리계획안에 동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고려산업개발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 매출규모 등을 볼 때 파산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정리계획안을 직권 인가한다"고 밝혔다.
권리보호조항은 회사가 청산돼도 대여채무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에 대해 2003년말까지 이 금액을 변제하고 이자율 10%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대규모 기업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인가하기는 처음이다.
앞서 고려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관계인집회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등 절반 가량의 정리담보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관리 폐지와 파산 위기에 몰렸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도산한 고려산업개발은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 다음달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삼정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500여억원 많은 5천17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