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7
수정2006.04.02 05:40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22일 대전시내 모 복지법인 사무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이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건설 회장 이 모(50.대전시 유성구)피고인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등을 적용,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7년 8월 초 자신의 처 명의의 과수원을 회사직원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복지법인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등 모두 6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6월 초순 대전시 중구 문화동 K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이 법인사무총장 김 모(55)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이를 미끼로 이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31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