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3
수정2006.04.02 05:36
부동산 등의 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처분이 지연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1일 이모씨 등 3명이 "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부동산을 분양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처분 집행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잘못된 가처분신청이 집행됨으로써 원고들이 연립주택의 일부를 분양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9년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대지 250평에 연립주택 19세대분을 신축했으나 윤씨가 이중 8세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주택 분양이 2년 동안 미뤄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