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3
수정2006.04.02 05:35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21일 회사자금으로 자사주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에 대출한도가 넘는 거액을 부당대출한 혐의등(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설원식(79) 전 대한방직 명예회장에 대해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고령인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설 전 명예회장은 아세아종합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퇴출 위기에 처하자 99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81억원을 4개 금융회사에 대출, 이들 명의로 자사주 171억원어치 620만주를 매집하게 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아세아종금 대주주인대한방직에 1천29억원을 제3자명의로 대출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아세아종금은 지난해 4월 대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재판중인 진승현씨에게 인수됐고 이후 한스종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같은해 7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