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62세인교원정년을 연장(63세)하거나 환원(65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처리시한 연장을 요구,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당4역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열리는 관련공청회 결과를 놓고 각 당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갖자고 야당에 제의키로 결정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여당뿐아니라 야당도 리스크를 안고있다"면서 "최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만큼 이상수(李相洙) 총무가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에게 표결연기를 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날 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총무에게 말을 듣지 못했다"며 "총무와 상의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한 표결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한나라당도 `수(數)의 정치'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막판 타협 여지가 남아있어 표결처리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날 오후 관련전문가 8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은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간제 교원으로 초등교사에 재임용됨으로써 정년단축 의미가 상실됐다"고 지적한 뒤 수급난 해소, 교원사기 진작, 실패한 교육정책의 신뢰회복 등을 근거로 교원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갤럽조사에 따르면, 정년단축 당시 여론선도층의 80.4%가 단축에 찬성했다"고 상기시킨 뒤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여론 우세,교육정책 변경에 따른 불신감 증폭,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교단 고령화, 개혁후퇴 등을 들어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