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혜택이 주어져 가격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또 렌터카 중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여야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은 당초 당 40원이었으나 유류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7월 1백14원으로 올랐고 내년 7월엔 2백26원으로 인상되는 등 오는 2006년 7월까지 7백4원까지 인상되게 돼있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를 종전과 같이 당 40원으로 낮추고 차액 74원은 판매사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세금환급은 사업자가 세금차액만큼 낮은 가격으로 부탄가스를 판매한 뒤 매달 판매한 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법안에서는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여객운송용으로 한정,장기임차 형식으로 자가용을 싼 값에 구입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한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