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26
수정2006.04.02 05:28
검찰이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의 진술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작년 '정현준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던 검찰은 지난 9∼10월 보강조사를 벌여 내사종결했으나, 최근 검찰수사의 투명성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김 전 차장을 재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를 재조사한다고 해서 공소유지가 가능한 범법사실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여론을 외면하자니 여론의 압박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현재 검찰의 공식입장은 일단 통상적 수사절차에 따라 확인작업을 벌인 만큼 더이상의 수사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김씨와 이씨, 이들을 연결해준 동방금고 고문 강모씨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김씨와 핵심 참고인인 강씨가 이씨 진술을 강력히 부인한데다 이씨도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 현실적으로 금품전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게다가 돈을 건넸다는 이씨 진술이 사실일지라도 "추석연휴를 이틀 앞두고 인사치레로 줬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이씨 진술로 미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가 작년 검찰수사 때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에이어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통해 '이용호 게이트'에도 개입했다는 주장까지제기되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촉구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것은 모두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내사종결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까스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대가성 입증이 쉽지않아 유죄판결은 고사하고 공소유지조차 힘들다는 점이 검찰의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현직 국정원 차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더구나 당시는 특검제 실시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