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업체 특허권 분쟁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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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업체가 특허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휴대폰결제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획득한 인포허브(대표 이종일)가 15일 다날,모빌리언스 등 경쟁 휴대폰결제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행사의사를 밝히는 통고서를 발송하자 관련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포허브는 이날 통고서를 통해 다날과 모빌리언스에 현재 서비스중인 휴대폰결제시스템이 특허권을 침해하고있는만큼 15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합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포허브의 이선진 본부장은 "이 기간내에 양사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용중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다날,모빌리언스 등 관련업체들을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날측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벨소리 다운로드서비스의 권리행사를 통해 인포허브의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방법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허권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다날의 박성찬 사장은 "그동안 벨소리 다운로드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해온 인포허브의 이번 행위는 상도의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게다가 인포허브의 휴대폰결제는 ARS방식이어서 타 업체들과 다른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