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8일 제 3자 뇌물 취득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 정읍시 국승록 시장의 아내 은옥주(67)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의 정황에 비춰볼 때 인사청탁대가로 시청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씨는 지난 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시청 직원 최모(44)씨 등 4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모두 7천750만원을 받고 이들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750만원이 선고됐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