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앞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구속집행 정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사주 3명 모두 1심 재판 도중 풀려났다. 재판부는 "횡령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좀 더 밝히겠다"며 조 전 회장측이 낸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변론이 재개된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5억원의 조세포탈과 183억여원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이 구형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