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54
수정2006.04.02 04:56
색깔을 내기 위해 숯가루를 섞은 냉면원료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1심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벌금이 병과됐던 제조업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8일 숯가루를 혼합한 냉면원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1억6천800만∼2억800만원의벌금이 선고된 전모(58)씨와 장모(49)씨 등 2명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규정에 없는 식품첨가물임을 알면서도 태운 보릿가루가 함유된 냉면가루를 제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냉면재료를 만든 점이 인정되지만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일뿐 죄질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세업자였던 피고인들이 원료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데다 이 사건 직후 사업이 중단돼 벌금 납부가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99년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숯가루를 밀가루에 섞어 냉면분말을 제조하고 장씨는 전씨로부터 구입한 냉면분말을 이용, 제조한 냉면재료를 시중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