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양주병 디자인을 둘러싸고 롯데칠성음료와 진로발렌타인스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롯데측이 승리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6일 진로발렌타인스가 "본사 제품과 유사한 도안과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며 위스키 '스카치블루'의 생산업체인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낸 제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진로발렌타인스는 세계적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17'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 도멕의 한국법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간 부분이 볼록한 스카치블루 병은 양주 용기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어서 얼라이드 도멕사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17년산 발렌타인과 스카치블루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