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형' 사전통보 누락 영사.총영사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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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의 공문누락과 관련,"97년 9월 사건발생 당시 부터 현재까지 주중대사관 및 선양 영사사무소 근무 영사 및 총영사를 1차 문책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잘못이 드러난 이들에겐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중징계를 내릴 뜻을 밝혔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보고 라인상의 지휘책임도 묻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외교부 실무진은 물론 고위직도 인책대상에 포함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씨등 4명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97년9월 이들에 대한 1차 재판 일정 등을 중국이 통보한 99년1월 공범인 정모(71)씨가 수감도중 사망한 2000년 11월 사형확정 판결이 통보된 올 9월중 각각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중대사를 지낸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도 지휘책임 소홀과 도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2000년 8월 이후 1년간 주중국대사를 지낸 홍순영 통일부 장관과 2001년 3월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한승수 장관은 각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와 유엔(국제연합) 총회의장을 맡고 있는다는 이유로 인책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한 장관은 지난 3일 KBS 1라디오에 출연,"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난 외교부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사과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