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42
수정2006.04.02 04:43
내연관계의 여성과 '두집살림'을 차려 동거를하고 동업자의 돈까지 횡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K(30)씨는 97년 5월 C(여)씨를 아내로 맞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에 들어갔지만 꿈같은 시간도 잠시였다.
결혼 1년6개월만인 98년 11월 K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알게된 H(여)씨와 눈이 맞아 불륜에 빠진 뒤 지난해 12월까지 2년이 넘게 H씨와 사실상 동거에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업 등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던 남편이 H씨와 불륜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눈치챈 부인 C씨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마침내 올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결국 쇠고랑을 차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K씨는 지난 6월께 엎친데 덮친격으로4년간 함께 카페를 동업했던 사촌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자신이 '두집살림'을 차렸던 기간에 각종 명목으로 쌓인 빚 등을 갚기 위해 지난해 8월 건물 보증금 명목으로 사촌이 맡긴 4천400만원에 손을 댔던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4일 "내연여와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해온 기간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지속됐던 기간보다 길었던데다 피고인 자신은 부인하고 있지만 횡령한 돈도 이를 유지하는데 일부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K씨에 대해 징역 2년의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